퇴사정산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퇴직시에 퇴사정산을 해준다고하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퇴사정산이 퇴직금을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낸 세금을 정산해준다는건가요?
연말정산하고는 어떤관계가 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는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 회사에서 말하는 퇴직정산이란, 건강보험 정산과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의미합니다.
퇴사하는 시기에 맞춰 4대보험 정산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고지서대로 반영한 사업장은 정산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이며, 소득세의 경우에도 연 중도에 퇴직시에는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즉,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사 정산을 해준다는 의미는 퇴사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퇴사자 정산이라는 것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의 정산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년 4월~익년 3월까지 직전년도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실제 수령한 보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므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초과 납부했다면 환급하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 징수합니다.
또한 그간 납부한 근로소득세 역시 위와 같은 개념으로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중지급우려),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입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지급합니다.
3. 세금은 회사에서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이전에 그만둔다면 5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정산이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퇴직할 때에 사용자는 당시까지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의미로 퇴사정산이라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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