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의 집 전세가 계약서상 2억인데 실제로는 1억5천만 줘도 된다고 하면...
아는사람의 집 전세가 계약서상 2억이고... 저는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주택기금에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을 이용하여
80프로를 대출을 받아 1억6천 정도를 대출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그 아시는분이(건물주) 4천에 대한 잔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나머지 4천을 그냥 준거나 다름없기때문에 재산증여?같은 세금문제가 발생 하는지..
2. 주택기금을 이용하여 2억에 대한 80프로를 대출 받았는데.....계약서와는 달리 실제로는 1억6천에 거래가 된거라.....부당이득?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3.계약서 상에는 2억이라... 실제로는 1억6천을 지불했는데....건물주가 나~~중에 가서 4천을 요구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못한 4천+ 잔급지급일 기준 초과된 날 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달라고 할 수도 있는것인지.....
또는 이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 임대인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초 2억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을 받아 1억 6천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나머지 잔금 4천만원을 안받겠다고 한다면 불로소득이긴 합니다만, 제3자에 대한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 하기위해서는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 감액계약을 체결을 통하여 해결 가능합니다.
타인에 대한 무상증여 재산공제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고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감액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후 전세대출기관에 감액 계약서로 감액분분 만큼 대출 상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액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인은 다른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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