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세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형 오피스텔분양권을 매수하려고 계획중입니다.
(24년 2월중순 예정)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 뒤에, 나중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취지: 24년1/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주임사 등록을 열어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 시행 전이라 면세사업자먼저 등록하고 주임사등록은 취득세 감면을 고려하여 60일 내에 늦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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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무서와 시청(또는 구청)에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지자체, 세무서 둘다 등록)로 등록하는 경우에 절세를 위한 혜택도 있지만
여러가지 까다롭게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신중히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