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계약서 작성 전 입금한 가계약금 포기?
부동산 계약을 처음해봐서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피터팬 중개 플랫폼 보고 연결된 금천구 부동산 통해서, 매물 하나를 계약하게 됐어요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넘 컸던지라(층간 소음 고통이 넘 컸음)
해당 매물을 선점하고 싶은 마음에 계약하기로 결정을 거의 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금 100만원부터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해버렸어요
입금 받고다선 중개보조원이 문자로 임대차계약확인 통보만 해줬고
정식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에서 정식 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는 건가?
궁금해서...부동산 중개소 사기도 워낙 많다고 하고....
정확한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 지? 중개소 측에선 워낙 설명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안해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깐!!!!
중개사로 알았던 등기부등본 설명해주고 매물보여주고 임급까지 받았갔던
인간들이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중개소 직원은 다 공인 중개사인줄 알았음;;;)
게다가 당시엔 마음이 급해서 1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덜컥 입금부터 해버렸는데ㅠㅠㅠ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찾아보니깐 시세도 (아무리 신축이라지만) 면적대비 좀 비싸게 계약조건을 한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중개소 인간들도 다 중개보조원이고 중개사 1명 있는 인간은 당시에 코빼기도 안보였고
질이 좀 안좋은 부동산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계약을 다시 무르고 싶은 마음이 갈수록 커지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답답한 맘에 연락을 취하자, 중개소랑 임대인 측은 돌려줄 수 없다고, "남들도 이런경우에 다 그냥 포기한다
너도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다른 매물 알아보라"라고 나오는데
정식 계약서 작성전에 문자로만 확인받고 입금부터 해버린 계약금은 그냥 허무하게 포기하는게 맞는 건가요?
법적으로 임차인이 그대로 포기하는게 맞는 것인지?!
임대인과도 나중에 직접 통화를 하게 됐는데 (계약금 100만원 입금 당시엔 보지도 못했고
통화조차 시켜주지도 않았었음)
임대인 측은 법적으로 반환해주는게 맞다면 돌려주겠다고는 하셨거든요.
덜컥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소송 진행하기도 비용이며 제약이 좀 따르고 ㅠㅠ
그렇다고 100만원 허무하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ㅠㅠ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답변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금이 지급된 상황으로 달리 계약을 파기할 정당한 사유는 없어보입니다.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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