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명의자만 가시면 됩니다.
2. 한분은 채무자가 되고 공동명의인 한분은 담보제공자로써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독명의 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은행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고, 각 서류는 명의자별로 각각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부부의 경우라면 인감,초본등은 1부만 있으면 되고 담보제공자 소득증빙은 필요하지 않지만 채무자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 필요할수 있습니다.
3. 구축매수의 경우라면 계약 및 잔금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나, 이전등기를 위한 법무사가 요구하는 필요서류등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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