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절차 문의드립니다.(공동명의 등)
이런게 처음인지라...
아파트 매매시 절차 문의드립니다.
1. 공동명의로 하고 싶다고 할 경우 계약날, 잔금 날 공동명의 배우자가 항상 같이 다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할 경우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위해 법무사가 잔금날 동행하는 걸까요?
(이분께 등기도 같이 맡겨도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3. 매도인도 근저당이 있는데 그럴 경우 잔금은 그 근저당을 잡은 은행에 입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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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계약당사자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는게 맞지만, 위임장을 가지고 혼자 방문하시어 계약하셔도 됩니다.
2.서류만 법무사에게 제출하고,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리권을 부여하였기에 본인이 함께 동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매도자가 잔금을 받고 은행에 상환하면 근저당 말소와 상관없이 근저당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잔금은 매도자 계좌로 넣고 은행에 상환하였다는 이체기록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말소의 경우는 이전등기를진행하는 법무사를 통해 동시에 진행하여도 되고 매도자가 은행법무사에게 대리하여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실때는 원칙은 같이 오셔야 하는데 바쁘실때는 혼자 오셔서 공동명의자 신분증 가지고 오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근저당잡을때 은행법무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고 집등기는 알아서 법무사 쓰시면 됩니다
매도자가 대출을 갚을때도 잔금받아서 은행에가서 갚으면 됩니다
서로가 연결고리가 돼서 일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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