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계약당사자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는게 맞지만, 위임장을 가지고 혼자 방문하시어 계약하셔도 됩니다.
2.서류만 법무사에게 제출하고,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리권을 부여하였기에 본인이 함께 동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매도자가 잔금을 받고 은행에 상환하면 근저당 말소와 상관없이 근저당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잔금은 매도자 계좌로 넣고 은행에 상환하였다는 이체기록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말소의 경우는 이전등기를진행하는 법무사를 통해 동시에 진행하여도 되고 매도자가 은행법무사에게 대리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