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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제출서류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제출서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신청시..

신청시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는 있는데 자가로 하려는 상황에..

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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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경우라면 별도의 등본만 가지고 가셔도 사업자 등록이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후 방문수령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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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계약자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자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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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가 부모님 집인 경우도 자가가 아닌 타가입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사업자가 별도 임차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주소지가 부모님 명의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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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또는 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로 설정가능하지만, 이는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를 부모님 명의의 주택으로 하시려는 경우, 자신의 주소가 이 주소로 되어있고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주소로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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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자가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에 해당 합니다.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주변상가시세에 맞춰 보증금이나 월세를 책정하셔야 향후 증여세 등의 조사 위험에서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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