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가 부모님 집인 경우도 자가가 아닌 타가입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사업자가 별도 임차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주소지가 부모님 명의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