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현금으로 구매했는대요.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이 안되는건가요?
계좌 이체로 휴대폰을 완납 해서 구매했습니다 (152만원)
그런대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했는대 안된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하면 현금영수증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매장에서는 현금영수증 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이체로 휴대전화 구입하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구입에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제보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란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묵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에 할인판매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장에선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부담하고 그만큼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만큼 더 부담하시고 현금영수증 발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만 한다고하여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핸드폰번호나 사업자번호의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마 판매자의 소득노출을 꺼려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안된다고 할 경우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이체거래가 현금거래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예전에 많았습니다만. 2016년 대법원의 판결로써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안해주면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이체거래가 현금거래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예전에 많았습니다만. 2016년 대법원의 판결로써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안해주면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장에서 탈세를 하기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로 현금을 입금해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보시고 계속적으로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행사업주로 신고하심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이체거래가 현금거래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예전에 많았습니다만. 2016년 대법원의 판결로써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안해주면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이체 등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실 경우 반드시 공급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부당하게 거부 시 제재사항이 있으므로 홈택스에 제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다면 5년 이내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상담/제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하위 메뉴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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