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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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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 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나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는데 결제 가능한 방법이 무통장 입금밖에 없었습니다.

별수 없이 무통장입금으로 하고 CD기에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판매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발급요청 시기는 결제일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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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통장입금으로 물건을 구매하셨다면 판매자는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있으며 구매자님께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지급당시에 발급을 받아야하는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현금수령 후 5일이내에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후 최소 5일이내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셔서 발급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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