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씩 물건을 구매하는 곳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카드 거래는 절대 안된다며 현금 거래만 요구를 하고 현금 영수증 또한 발급을 해주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는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공제 가능한 세목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마찬가지로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접 비용처리는 힘드십니다.
따라서 실제 물건을 매입하였다는 증빙(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통하여 비용처리 해주셔야 하십니다.
또한 종류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 2% 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구매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상호, 성며, 사업장
소재지, 구매내역, 현금 결제 내역, 주문서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 에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항려 해당 사업자
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명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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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탈세입니다.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되지 않아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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