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구매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상호, 성며, 사업장
소재지, 구매내역, 현금 결제 내역, 주문서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 에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항려 해당 사업자
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명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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