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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후루티50
소탈한후루티5020.08.20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부당해고시 30일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권고휴직을 갑자기 받았을때 부당해고 신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의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 부당해고 신고 합의금 , 해고예고수당의 수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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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합의사직의 형태입니다. 일방적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시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정확하게 권고사직인 것인지, 해고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한 해고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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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부당해고와 해고예고는 별개의 문제로서 부당해고란 해고 자체가 부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 해고예고란 정당해고든 부당해고든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위반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측의 합당하지 않은 권고사직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 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서 승소하였다고 한다면 해고자체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같이 없어지고요,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없겠습니다.

    - 이때, 해고를 이유로 이미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 수령을 하고 있는 도중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승소하였다고 한다면 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해고예고수당이 이미 지급된 상태라면 역시 반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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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복직을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여유를 두지 않고 해고통지한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된 경우 자발적 실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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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휴직?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입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해지가 아니라, 합의해지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관련된 것은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 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면 실업급여 신청시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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