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구사항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휴면계정 전환: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보관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명시적 방침의 필요성:
결론따라서, 온라인 어플이나 사이트의 개발자(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방침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