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텔레비젼 KBS수신료가 전기세에 붙어서 납부하게되어 있어서 KBS방송 시청을 안해도 텔레비젼만 있으면 납부를 했는데요. 분리되어 별도로 고지서가 나오면 KBS방송 시청안하면 수신료 납부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수신기가 있으면 시청료는 세금처럼 무조건 내야 합니다
적십자회비랑은 다른겁니다
가산세까지 발생되는 만큼 분리징수 의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수신료가 분리증수가 된다고해도 내셔야 합니다
안내면 벌금이나 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KBS 시청을 안해도 시청료는 납부할수 밖에 없어요 전기료 고지서에 함께 나오기때문에 어쩔수없네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KBS를 시청안해도 집에 티비가 있으면 내야 합니다.
지금도 티비가 없으면 신청을 하면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