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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토끼
공시토끼22.12.26

고용승계나 회사이전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12월31일까지 이전회사 소속에서 일을 하고,


1월1일 다른 소속으로 같은 직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


12월31일까지의 정산을 이전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데


작년 연말정산시에는 월급에 녹아서 2월에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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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이직한 회사가 아닌 종전근무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종전근무지에서 질문자님에게 따로 지급을 해줘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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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데,

    퇴직 근로자 본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서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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