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데,
퇴직 근로자 본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서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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