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나 회사이전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12월31일까지 이전회사 소속에서 일을 하고,
1월1일 다른 소속으로 같은 직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
12월31일까지의 정산을 이전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데
작년 연말정산시에는 월급에 녹아서 2월에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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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이직한 회사가 아닌 종전근무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종전근무지에서 질문자님에게 따로 지급을 해줘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데,
퇴직 근로자 본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서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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