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고 이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 객관적인 사정은 어떤 것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

    ​2.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

    ​3. 사정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

    ​4.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이 네가지 사유 정도가 요건이 될거 같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또는 해지) 는

    민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을 근거로 판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계약 체결 이후에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 생긴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부당할 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죠.

  • 매매 등 일시적 계약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재(민법 제537조)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예상과 달리 크게 변동하여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