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와 같이 '양 당사자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 합의는 무효인가요?
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는 합의 당시 양 당사자 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 양 당사자와 관련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건을 모두 포함한다. 단, 3항과 4항에서 명시한 자료의 폐기 및 외부 유출 금지 약속을 어긴 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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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 당시 양 당사자 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 부분에 한정하여 무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 당시 양 당사자 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에 불문하고 조건 이행 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