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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큰고래226
너그러운큰고래22623.07.12

미성년자도 개인통관번호 발급 할 수 있나요?

16살 여중생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개인통관 번호가 필요하다 해 고민입니다. 미성년자도 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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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공동인증서 등 금융인증서나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이 있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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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통관 고유부호는 본인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 또는 간편 인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의 법정대리인의 추가 인증을 거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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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SrrmRect.do?page=1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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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통관고유부호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본정보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해야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증방식은 휴대전화/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으로 가능하오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및 담배 구입은 제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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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혹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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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명의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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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하며, 미성년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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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개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인증후 발급하시고 해외직구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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