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SrrmRect.do?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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