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3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모두 상속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채만 1세대 1주택인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다음의 순서로
에 따른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4) 기준시가가가 가장 높은 주택(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상속인이 산턱한 주택)
따라서, 상속인 본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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