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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11

여러개의 상속주택 비과세 기간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3개의 주택을 각각 주택이 있는자녀에게 1채씩 상속할때에 각자녀가 종전주택은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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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이 여러개인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특례상속주택이되고 해당주택만 상속주택취득시점과 상관없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특례상속주택을 제외한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은을 3년이내양도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1.보유기간이 긴 상속주택

    2. 거주기간이 긴 상속주택

    3.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상속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주택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3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모두 상속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채만 1세대 1주택인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다음의 순서로

    에 따른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4) 기준시가가가 가장 높은 주택(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상속인이 산턱한 주택)

    따라서, 상속인 본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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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본인의 주택 양도 기한은 없습니다.

    2.다만, 모든 상속주택을 취득한다고 하여 본인 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여러개의 상속주택이라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은 자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번의 특례주택이 아니라면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 검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