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추가운전자 등록된 상태에서 피보험자 사망

아버지가 들어놓으셨던 자동차 보험에 추가운전자로 아들인 제가 들어가있고요, 현재 아버지는 사망하셨는데 사망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곧 할 예정이며 이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해도 되는지와 보험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받을 예정이며 상속 전까지의 상황에 한해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버님이 기명 피보험자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에서 안타깝게 아버님이 소천한 경우 그 지위는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게 되며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내에 운전이 가능한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운전 중 사고도 보험

    보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자(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계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되지만, 상속 전이라도 보험기간이 유효하고 본인이 ‘기명피보험자 추가운전자’로 등록돼 있었다면 일정 기간은 보장이 유지될 수 있으나, 사망 사실 통지 후에는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정산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그 전제 없이 운행 시 보장 공백 위험이 생길 수 있어 보험사에 즉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만기가 되기전 기간동안에 상속전 까지는 관련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속이후에는 명의가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별도로 긴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