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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게34
따뜻한게3421.02.08

실비 보험을 2개 가입 하였는데 보상금 중복 지급 되나요?

동부화제와 삼성 화제에 실비 보험 2개 가입 되어 있고 팔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2곳에서 중복으로 실비 지급이 되나요?

입원은 7일을 하였고 수술비 포함 해서 16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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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의 정확한 보장 항목은 질병/상해 입원의료비, 질병/상해 통원의료비 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나온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보장이 실비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 추가로 입원비 일당, 질병/상해 수술비 등을 같이 가입하셨다면 이 부분은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두 보험이 실비 항목 이외에 어떤 추가 보장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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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쪽에서 반반씩 나오게 됩니다.

    개인실비로 2개를 유지중이시라면 하나는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마녀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상해의료비와 요즘실비를 같이 유지중이라면

    둘다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시켜준 설계사분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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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실손 보상 상품으로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때문에 여러개 가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 의료 실비 가입시 특약으로 정액보상상품(입원 일당, 후유장해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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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말그대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개 이상의 실비를 가지고 계신 경우는 비례보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부담만 가중될 뿐이니 잘 살펴보시고 하나를 해지하는 것이 보험료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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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실손담보로 여러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고 비례보상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두개를 가입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만기, 보장, 보험료등을 비교해보시고 안좋은건 해지하세요.

    참고로

    실손담보 : 실손담보 비례보상

    실손담보 : 정액담보 중복보장

    정액담보 : 정액담보 중복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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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 동일 보장내용의 실손의료비를 2개 이상 가입한다면 각 보험사에서 비례보상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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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나라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의 경우 의료비 비례보상제도를 따라갑니다

    다수의 상품에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곳에서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더 좋은 상품 한개만 남겨두시고

    나머지 하나는 해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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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비례보상하고 있습니다.

    즉 실비로 보상되는 금액은 합쳐서 치료비를 넘지 않습니다. (이득금지원칙)

    다만 입원일당, 수술비 특약등 일정 가입금액이 나오는 부분은 중복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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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보험업법상 실비는 중복해서 가입이 안됩니다.

    또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 원칙이라

    2개가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50:50으로 나눠서 지급을 받게 되십니다.

    따라서 만약 정말 2개가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한곳은 부분해약을 통해서

    가져가셔야 보험료가 새시는걸 방지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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