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양쪽 보험사에서 5 : 5 로 비례보상되어 지급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전액 보상받습니다.
간혹 보조기나 내시경 시 수면비 등 임의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부지급되고 왠만한 건 다 지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래 실비는 중복가입이 불가하게 되어있지만 단체보험의 경우 직원 복지 차원으로 회사가 비용을 지불한 만큼 해당 보험사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있지요. 보험금 청구도 두 군데 다 하실 필요 없이 한군데 청구하시면서 다른 곳까지 같이 청구해서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접수받은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연락하여 지급받게 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