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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재규어22
훤칠한재규어2223.04.21

실비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보험금 지급시..

실비보험이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포함하여 2개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의원급 병원(1만원 공제) 진료받고 5만원정도가 나왔을때,

양쪽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만원 다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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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 보상 한도 이상의 비용이 아니라면 큰 의미 없습니다.

    양쪽 청구하면 일이 많으니 한곳에만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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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내가 쓴 병원. 약값에 대해 비례보상하는 상품입니다. 2곳에 가입했고 청구를 2곳에 해야 합니다.그리고 받아야 할 금액이 4만원이라면 2만원씩 각각 받을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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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나의 의료비 지출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비례하여 보장이 되므로 보장비율대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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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장이 되지 않으면 중복가입시 비례보상하여 지급처리됩니다.

    공제전 금액에서 각 보험사의 지급금액을 비례보상하여 지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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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 중복 가입시 비례 보상이 이루어지며 실비 상품에 따라 지급율이 다르며 각 보험회사는 지급율에 따라 비례 보상을 합니다.

    공제 금액은 있으나 이 부분도 양쪽 보험의 지급율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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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차피 실비는 비례보상이라서 중복 가입이 의미가 없고요. 보험금은 5만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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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가입시기 담보내용에따라 중복가입시 비례방법에 약간의 차이가있을수있으나

    실손 보상의 이득금지원칙상 한도는 실제지출한금액을 넘지못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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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양쪽 보험사에서 5 : 5 로 비례보상되어 지급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전액 보상받습니다.

    간혹 보조기나 내시경 시 수면비 등 임의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부지급되고 왠만한 건 다 지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래 실비는 중복가입이 불가하게 되어있지만 단체보험의 경우 직원 복지 차원으로 회사가 비용을 지불한 만큼 해당 보험사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있지요. 보험금 청구도 두 군데 다 하실 필요 없이 한군데 청구하시면서 다른 곳까지 같이 청구해서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접수받은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연락하여 지급받게 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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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 이뿐아니라 급여치료 항목인지 비급여항목인지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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