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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3

국고보조금이 입금되어 고정자산 취득시 회계처리방법은?

국고보조금이 입금되어 고정자산 취득시 회계처리방법은? 보조금 입금시 화계처리방법과

입금된 보조금으로 고정자산 구입시 회계처리가 궁굼합니다 차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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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조금 입금시

    예금 xx /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 xx

    기계장치 구입시

    기계장치 xx / 예금 xx

    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때

    국고보조금 전액에 대해서 일시상각충당금(-유보)를 설정하고, 매년 일시상각충당금을 감가상각비율만큼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