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 입금되어 고정자산 취득시 회계처리방법은?
국고보조금이 입금되어 고정자산 취득시 회계처리방법은? 보조금 입금시 화계처리방법과
입금된 보조금으로 고정자산 구입시 회계처리가 궁굼합니다 차변)×× 대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조금 입금시
예금 xx /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 xx
기계장치 구입시
기계장치 xx / 예금 xx
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때
국고보조금 전액에 대해서 일시상각충당금(-유보)를 설정하고, 매년 일시상각충당금을 감가상각비율만큼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