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시 전주인이 거부합니다
매매로 이사한 주택이며, 올 리모델링 된 상태였음
세탁실에 세탁기용 수도꼭지(급수관) 없음
배수구도 없음 (기존 주인은 드럼세탁기를 싱크대밑에 빌트인으로 설치해서 배수관이 싱크대 아래로 빠지게 사용함
저희는 통돌이 세탁기고,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해당 사항을 부동산에 문의함
부동산 측에
“전주인 책임이고, 전주인에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줄 거다.
위 안내를 믿고 세탁기 급수·배수 신규 공사 진행
공사비: 38만 원 지출
이후 전주인에게 비용 요청했으나
전주인 측에서 하자가 아니라 구조변경이라며 집을 보고 계약한거 아니냐며 비용 지급을 거부함.(집 볼때는 세탁실에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들어가있어서 안쪽 상태를 확인을 못함.)
실제로는 입주 당시부터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
현재 전주인·부동산 모두 비용 처리가 불분명한 상태임
입주 후 세탁기 급수·배수 시설이 없어 사용이 불가했고
부동산에서 전주인 책임이며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공사(38만 원)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시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엄밀히는 그러한 내용이 하자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결국 계약 당시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했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