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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나무
버티나무23.07.18

보험 가입시 알릴의무,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개인 건강검진 검사일 4월 20일 입니다.

검사결과지 받은날은 5월 4일 입니다.

의심소견이 총 5가지 나왔는데요

1. 심전도 문제

2. 기흉 문제

3. 소변검사 - 단백뇨 약양성

4. 혈액검사 - 크레아티닌 수치(결과 1.5 정상 1.3)

5. 혈액검사 - 혈당공복장애(결과 101, 정상 100)

6. 고혈압(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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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전도 추가진단 안받음

2. 기흉 추가진단 안받음(2020년에도 소량의 기흉 발견. 서울대병원 검진후 별 이상없어 이후로 추가진료없이 생활)

3. 소변검사 추가진단 받음 단백뇨 약양성 그대로

4. 혈액검사 추가진단 받음 크레아티닌 수치 낮아짐 1.3

3,4 합해서 신부전 2기 진단받음[진료코드 N18.2]

(건강검진에서 신부전 2기 수치는 정상 범주로 표시)

5. 혈액검사 추가진단 받음 혈당 결과 101 그대로(공복혈당 장애 / 정상 100기준)

6. 고혈압 추가진단 받음 카나브 30mg 치료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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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 검진 결과지를 받은 날 이후 3개월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8월 4일 이후 인가요?

2. 저는 4번(크레아티닌) 때문에 혈액 재검사를 했는데 5번(공복혈당) 결과까지 다시 받는다면 재검사 사항에 혈당 재검사도 포함 되는걸까요?

3. 3개월 이후 가입시 고지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인가요?

저는 5번 혈당공복장애와 6번 고혈압만 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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