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특법 99조의2 에 따라 오피스텔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문의좀 할게요~
조특법 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 문의 좀 드립니다.
오피스텔로 임대등록, 임차인전입 요건 모두 갖추었단 가정하에
기존주택 양도일 현재 주임사 말소상태 여도 기존주택 비과세 되죠 1세대1주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99조 2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