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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29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요건을 성립하여야하는데

만약 양도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임대용 이나 공실로 남아있으면 적용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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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물건이 주거용이 아니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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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 외에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거주나 보유요건은 논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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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주택이 아님으로 비과세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것입니다.

    그리거 해당 오피스텔등은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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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지식산업센터내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소유 지식산업센터내의 건물 또는 오피스텔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실제로 주택으로 양도하는 것이 국세청에 적발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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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건물이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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