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지식산업센터내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소유 지식산업센터내의 건물 또는 오피스텔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실제로 주택으로 양도하는 것이 국세청에 적발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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