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는 어머니 동생네 저희 가족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1시간 거리에 있고 동생네는 승용차로 족히 4시간 거리에 있다보니 어머니 용돈을 매월 제 계좌로 넣고 있습니다(어머니 사정상 은행업무를 잘 못봅니다) 달에 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런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만약 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며 이런건 증여세가 안붙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매월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