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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봉고113
공정한봉고11322.03.23

형제간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는 어머니 동생네 저희 가족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1시간 거리에 있고 동생네는 승용차로 족히 4시간 거리에 있다보니 어머니 용돈을 매월 제 계좌로 넣고 있습니다(어머니 사정상 은행업무를 잘 못봅니다) 달에 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런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만약 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며 이런건 증여세가 안붙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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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받는 용돈이고, 그 용돈을 적절하게 사용하셨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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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매월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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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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