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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3.10.30

부모님께 한달 용돈으로 100 만원 입금시

어머니께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기간이 17년도 정도부터 보내드롔는데 6년이 넘었는데요. 증여세 관련해서 알아보니 부모 자식간에 10년에 5000만원 이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금을 제가 자진 신고해서 납부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해도 특별한 불이익을 안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별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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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직업 소득이 없어 자신의 피부양자로 볼 수 있다면 생활비 수준의 금전은 증여세 비과세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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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했을때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굳이 확률을 따지자면 안나온다가 훨씬 높다고 봅니다.

    생활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돈이 없이도 부모님이 생활이 가능한지

    즉 부모님이 따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신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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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해당 금전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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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자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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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어머님이 소득이 없으셔야 비과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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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비과세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매달 100만원 생활비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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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미미하거나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자금을 보내어 이 자금으로 부모님의 생활비, 병의원비, 세금과공과, 교통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보내는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의 소명요구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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