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미미하거나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자금을 보내어 이 자금으로 부모님의 생활비, 병의원비, 세금과공과, 교통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보내는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의 소명요구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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