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한달 용돈으로 100 만원 입금시
어머니께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기간이 17년도 정도부터 보내드롔는데 6년이 넘었는데요. 증여세 관련해서 알아보니 부모 자식간에 10년에 5000만원 이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금을 제가 자진 신고해서 납부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해도 특별한 불이익을 안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별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직업 소득이 없어 자신의 피부양자로 볼 수 있다면 생활비 수준의 금전은 증여세 비과세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했을때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굳이 확률을 따지자면 안나온다가 훨씬 높다고 봅니다.
생활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돈이 없이도 부모님이 생활이 가능한지
즉 부모님이 따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신지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해당 금전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자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어머님이 소득이 없으셔야 비과세 항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비과세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매달 100만원 생활비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미미하거나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자금을 보내어 이 자금으로 부모님의 생활비, 병의원비, 세금과공과, 교통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보내는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의 소명요구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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