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드립커피를 제조후 카페에서 판매시 즉석판매제조업 필요한가요?
제목과 같이 카페내에서 판매하는 목적으로 제조할때도 즉판업이 필요한가요?
이때 드립커피에 제조 표시정보도 함께 표시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커피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제조할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카페' 라는 업종에 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