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립커피를 제조후 카페에서 판매시 즉석판매제조업 필요한가요?
제목과 같이 카페내에서 판매하는 목적으로 제조할때도 즉판업이 필요한가요?
이때 드립커피에 제조 표시정보도 함께 표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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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커피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제조할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카페' 라는 업종에 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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