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퇴직금에 상여금 계산 방법이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여금은 퇴사 시에도 지급 기준에 해당될 시 월할로 지급합니다.
퇴사 시에도 지급하다 보니 퇴직금 산정 기간 동안 받은 상여금이 1년 이상의 상여금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헷갈려서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 급여 지급일 : 매달 20일
* 상여금 : 기본급 x 50% (매년 1월, 7월 지급) /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상여금 지급 , 월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1~6월 근무는 7월에, 7~12월은 익년 1월에 지급 / 퇴사 시에도 근무 일수 조건에 해당되면 지급
근로자 1의 경우
계산방법1. 22년 1월에 받은 상여금은 6개월치 중 4개월치 산입, 나머지 상여금 22년 7월과 22년 11월에 받은 금액은 전체로 넣어서 12개월치를 맞춘다. ((979,000원/6월*4월)+979,000원+652,660원)
계산방법2. 몇개월치라는 것은 상관없이 산정 기간 동안에 받은 금액은 전부 다 더한다.
(질문1)이게 맞을까요?
(질문2)아래의 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에 산정 되는 연간 상여금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1.
- 입사일 : 2018.03.05. / 퇴사일 : 2022.11.05.
상여금 : 22.1월(6개월치) : 979,000원 / 22년 7월(6개월치) : 979,000원 / 22년11월(4개월치) : 652,660원
근로자 2.
- 입사일 : 2019.07.13. / 퇴사일 : 2022.02.25.
상여금 : 2021.7월(6개월치) 937,900원 / 2022.1월(6개월치) 979,000원 / 2022.2월(2개월치) : 326,330원
근로자 3.
- 입사일 : 2021.04.01. / 퇴사일 : 2022.04.15.
상여금 : 2021.7월(3개월치) : 468,940원 / 2022.1월(6개월치) : 979,000원 / 2022.4월(4개월치) : 652,66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퇴사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모두 더한 후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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