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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1.12.02

퇴직금 계산 시 연간상여금과 1일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1일 평균임금 구할 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와 퇴직일 이전 1년 간의 상여금을 넣어서 계산하잖아요. 이때 상여금 질문인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시 1)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임금은 매월 20일에 지급

퇴직일은 2021년 12월 22일

퇴직일 이전 1년은 2020년 12월 22일 ~ 2021년 12월 21일

일반적이라면 퇴직일 이전 연간 상여금은 1,200만원을 넣어서 1일 평균임금 구하면 될 텐데요.

그런데 2020년 12월에 회사에서 상여금을 조금 늦게 지급해서 12월 28일에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2020년 12월 22일 ~ 2021년 12월 21일 기간에 상여금 5번이 지급된 셈인데요.

(2020년 12월, 2021년 3,6,9,12월)

이 경우 연간 상여금은 1,500만원으로 넣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나요?

아니면 연간 상여금 1,200만원으로 넣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나요?

예시 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임금은 매월 24일에 지급하다가 2021년부터 20일로 변경

퇴직일은 2021년 12월 22일

퇴직일 이전 1년은 2020년 12월 22일 ~ 2021년 12월 21일

연간 상여금은 4번 지급이지만 위와 같이 임금일 변경으로 퇴직일 전 1년 간 기간에 상여금 5번 지급이 된 셈인데요.

2020년 12월 24일

2021년 3월, 6월, 9월, 12월. 총 5번

이 경우 연간 상여금은 1,500만원으로 넣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나요?

아니면 연간 상여금 1,200만원으로 넣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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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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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귀 질의 상 설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임금 68207‒120, 2003.2.24.)

    한도 : 한정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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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율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임금 68207-120, 2003.2.24), 1,200만원*3/12= 300만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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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4번 지급이지만 위와 같이 임금일 변경으로 퇴직일 전 1년 간 기간에 상여금 5번 지급이 된 셈인데요.

    2020년 12월 24일

    2021년 3월, 6월, 9월, 12월. 총 5번

    이 경우 연간 상여금은 1,500만원으로 넣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나요?

    아니면 연간 상여금 1,200만원으로 넣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나요?

    평균임금의 취지를 고려해볼때, 4번 1200만원을 3/12하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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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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