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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21.12.02

퇴직금 계산 시 연간상여금과 1일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1일 평균임금 구할 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와 퇴직일 이전 1년 간의 상여금을 넣어서 계산하잖아요. 이때 상여금 질문인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시 1)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임금은 매월 20일에 지급

퇴직일은 2021년 12월 22일

퇴직일 이전 1년은 2020년 12월 22일 ~ 2021년 12월 21일

일반적이라면 퇴직일 이전 연간 상여금은 1,200만원을 넣어서 1일 평균임금 구하면 될 텐데요.

그런데 2020년 12월에 회사에서 상여금을 조금 늦게 지급해서 12월 28일에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2020년 12월 22일 ~ 2021년 12월 21일 기간에 상여금 5번이 지급된 셈인데요.

(2020년 12월, 2021년 3,6,9,12월)

이 경우 연간 상여금은 1,500만원으로 넣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나요?

아니면 연간 상여금 1,200만원으로 넣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나요?

예시 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임금은 매월 24일에 지급하다가 2021년부터 20일로 변경

퇴직일은 2021년 12월 22일

퇴직일 이전 1년은 2020년 12월 22일 ~ 2021년 12월 21일

연간 상여금은 4번 지급이지만 위와 같이 임금일 변경으로 퇴직일 전 1년 간 기간에 상여금 5번 지급이 된 셈인데요.

2020년 12월 24일

2021년 3월, 6월, 9월, 12월. 총 5번

이 경우 연간 상여금은 1,500만원으로 넣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나요?

아니면 연간 상여금 1,200만원으로 넣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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