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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기린300
처음으로 인감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된 도장을 사용하여 최초 인감신고를 하여야 되는지요? 인감신고라고 하여도 본인 아닌 다른 이름이나 별칭으로 신고 하여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심고를 할 때 사용되는 인감도장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이름으로 해야 하며,
한자와 한글을 섞어 새기더라도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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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