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도장은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된 도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까?
처음으로 인감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된 도장을 사용하여 최초 인감신고를 하여야 되는지요? 인감신고라고 하여도 본인 아닌 다른 이름이나 별칭으로 신고 하여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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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심고를 할 때 사용되는 인감도장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이름으로 해야 하며,
한자와 한글을 섞어 새기더라도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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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도장의 경우 본인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한자로 기재한 내용 등을 등록하여야 하고 법인이 아니라면 별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