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도장은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된 도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까?
처음으로 인감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된 도장을 사용하여 최초 인감신고를 하여야 되는지요? 인감신고라고 하여도 본인 아닌 다른 이름이나 별칭으로 신고 하여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심고를 할 때 사용되는 인감도장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이름으로 해야 하며,
한자와 한글을 섞어 새기더라도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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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도장의 경우 본인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한자로 기재한 내용 등을 등록하여야 하고 법인이 아니라면 별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