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어떻게 이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다양하게 서핑하다보면 저작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런 저작물을 이용하려는데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이용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어 저작물의 안전 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