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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이용할때 저작자를 모를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부터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작자를 모를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할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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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여 이를 대체하는 제도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를 모른다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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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위탁관리 업체 등에 문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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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따르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9. 11. 26., 2020. 2. 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5. 18.>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0. 2. 4.>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2020. 2. 4., 2023. 8. 8.>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ㆍ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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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확인 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 등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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