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과세를 해서 건강보험료가 두 배 다섯 배 오른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퍼트리고 다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반대 청원을 한다고 합니다 계산식이
코인과세를 해서 건강보험료가 두 배 다섯 배 오른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퍼트리고 다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반대 청원을 한다고 합니다 계산식이 조금 이상한데요 예를 들어서 연간 5천만 원이 수익이라고 하면 (그럴사람 극소수겠지만_ 250만 원 초과일 경우에 22%잖아요 그리고 5천만 원 공제일 때는 0원이죠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하면은 건보료가 추가가 되나요 공제 금액 제하고 남는 부분에서 세액을 제한 부분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