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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쭈꾸미6
꾸준한쭈꾸미621.02.25

250만원 이상 세금을내면 잃을경우엔 환급해주나요?

코인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세금 걷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투자하는데 22%나 세금을 받으면...

그럼 12월에 대거인출 현금화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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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세에 대한 부분은 환급이 따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년동안 전체 수익의 250만원 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손실이 250이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현금화할 필요없습니다. 올해 수익은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십시요.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돈을 잃을 경우에 환급을 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던 주식이던 뭐가 됐던 간에 돈을 다 잃고 대출까지 끌어다 써서 망했다고 해서 그사람의 손모가지가 목을 베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갱생의 기회를 주는 식이죠

    결국 세금은 돈을 벌었을때 규제 수단이고 돈을 잃었을때는 또다시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정도의 선에서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지요 뭐든 극단적인건 좋지 않을테니까요

    어쨌거나 주식과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아쉬움이 있고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코인은 빠져나갈 구멍이 정말 많거든요 억지로 범법자를 만드는꼴이죠 부동산 다운거래처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나는 경우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여 이월된 금액만큼 공제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굳이 출금하지 않더라도 22년 1월 가격으로 새로 시작하는것이기 때문에

    22년도에도 시장에 계속 잔류하게되면 굳이 출금하실 필요는 없어집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