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이번에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양수인은 카페를 원하시는데 이 분에게 양도하면 이 분이 상호 변경과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업태?업종? 변경 가능한가요??
괜히 폐업 처리 후 다시 신고증 발급받으려다가 혹여나 신고증이 나오지 않을까봐 그럽니다.
상호변경 가능여부
일반음식점에서 프랜차이즈 휴게음식점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변경을 하더라도 포괄양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