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 공제회.건설근로자 공제회.과학 기술인 공제회.군인 공제회 등등 공제회라는 말이 붙으면 공공단체가 되는 건가요?
감사를 받을 때도 정부기관으로 부터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제회 명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각종 군인공제회나 교직원 공제회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지위를 갖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 공제회(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여러 곳이 있다)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유일하고, 여타 법정 공제회는 대개 공직유관단체로만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