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직원 공제회 기관은 공공기관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는 일반기업 과 공공기관 중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명칭만 봐서는 왠지 공공기관 인것같기도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국 교직원 공제회는 일반기업 과 공공기관 중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명칭만 봐서는 왠지 공공기관 인것같기도 해서요
-> 문의하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근거한 공기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교직원 복지 관련 공공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이므로 공적인 기관이라고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국 교직원 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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