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하기전에, 전세금 원금 상환해서 주택자금항목으로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제가 올해 전세집에서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존 은행에 전세금을 상환하고 다른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사를 갔습니다(금액이 달라요)
이 경우 전세금 원금 상환이 된건가요? 아니면 주택자금에 상환 + 대출이 되어서 상환이 되지 않은건가요?
예를들면 제가 상환한 금액이 4천만원 / 대출금이 1억이면
제가 추가로 오늘 현금으로 5천 상환하면 기존 연말정산 전세대출 원금상환에 1000만원 40%공제되어 400만원해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