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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수리188
상냥한물수리18823.12.14

연말정산 주택자금(전세원금상환/전세이자) 관련 질문이요.

올해 연말정산 하기전에, 전세금 원금 상환해서 주택자금항목으로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제가 올해 전세집에서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존 은행에 전세금을 상환하고 다른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사를 갔습니다(금액이 달라요)

이 경우 전세금 원금 상환이 된건가요? 아니면 주택자금에 상환 + 대출이 되어서 상환이 되지 않은건가요?

예를들면 제가 상환한 금액이 4천만원 / 대출금이 1억이면

제가 추가로 오늘 현금으로 5천 상환하면 기존 연말정산 전세대출 원금상환에 1000만원 40%공제되어 400만원해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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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액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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