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가 매매로 전환 시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전세로 전세대출을 받아 올해 11월까지 살다가 12월에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1월까지.납부한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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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경우에는 전세자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지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은 연말 기준 무주택자만 가능하므로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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