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살다가 매매로 전환 시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전세로 전세대출을 받아 올해 11월까지 살다가 12월에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1월까지.납부한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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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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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경우에는 전세자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은 연말 기준 무주택자만 가능하므로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