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진정을 넣었으나,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과 주변 여건이 어려워 합의를 통하여 일정 금액만 받았습니다 (체당금제도 할껄..)
그리고 사측 노무사와 만나 합의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입니다.
1. 회사 싸인을 받고 사진으로 보내주겠다
2. 사진으로 받음
그후 몇달이 지나 이 합의서의 사본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노무사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며칠이 지나도 답장도 없고 합의서 사본을 주고있지 않습니다.
지금 법적문제가 생겨 이 합의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의 힘을 빌리면 될까요?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