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대해 질문합니다. 회사연말정산&개인연말정산
작년 6월에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작년6월부터 12월까지분에 대해서 받았는데 작년 1월부터5월까지에 대한 연말정산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작년 1월에 가게 폐업을 하고 쉬다가 작년 6월에 새로운 회사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 소득이 있으셨다면 21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5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1월~5월에 발생한 소득과 6월~1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5월에 작년도분에 대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료 외에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5월에는 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월 개인사업을 폐업하셨다고 하니 1월에 사업소득이 있으셨다면
1월 사업소득+ 6~12월 연말정산분을 합하여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년 중도퇴사를 하거나 12월31일까지 근무를 했더라도 올해 1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퇴사자들의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월에서 5월까지는 근로소득자가 아니셨으므로 해당 기간동안에 대한 연말정산은 불가능하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었고 추가적인 소득이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한근로소득과 가게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아닌 기간은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12월 근로자 소득을 연말정산 하셨다면 추가적인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다만, 1월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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