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1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 후 바로 새 직장으로이직하였습니다
작년도는 이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은 이전 회사에 문의 후 이전회사에
서류 제출 후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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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2021년 근로소득은 확정이 되었고, 근무하셨던 곳에 따로 자료 제출하시고 직접 정산을 받으셔도 되고,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정산하신 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1.1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5월에 인근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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