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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어치240
대견한어치24022.01.17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1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 후 바로 새 직장으로이직하였습니다

작년도는 이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은 이전 회사에 문의 후 이전회사에

서류 제출 후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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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2021년 근로소득은 확정이 되었고, 근무하셨던 곳에 따로 자료 제출하시고 직접 정산을 받으셔도 되고,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정산하신 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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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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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1.1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5월에 인근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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