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23.12.31퇴사 24.1.15신규입사)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여태껏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했는데요
제가 이번 23.12.31일부로 퇴직하고
24.1.15일로 신규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달에 따로 연말정산 처리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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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사업장에 연말정산을 요청해도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해 추가환급받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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