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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질문러24.01.15

연말정산 관련(23.12.31퇴사 24.1.15신규입사)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여태껏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했는데요

제가 이번 23.12.31일부로 퇴직하고

24.1.15일로 신규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달에 따로 연말정산 처리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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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사업장에 연말정산을 요청해도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해 추가환급받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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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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