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백전은 고종의 섭정인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경비 조달을 위해 주조한 화폐입니다. 당백전은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진 고액 화폐입니다.
따라서 당백전 발행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시장에 유통된 화폐는 상평통보입니다. 상평통보는 1678년(숙종 4) 좃너이 유일한 법화로서 조선말기까지 사용된 전근대적 화폐입니다. 상평통보를 법화로 주조, 유통하기로 결정한 뒤, 호조·상평청(常平廳)·진휼청(賑恤廳)·정초청(精抄廳)·사복시(司僕寺)·어영청(御營廳) 및 훈련도감(訓鍊都監) 등 7개 관청 및 군영에서 주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상평통보는 중앙의 각 관청이나 군영과 그리고 각 지방 관청에서도필요할 때마다 주조 유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