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한 여성을 승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된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 승진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써 해당업무에 들어갈 자질이나 자격이 아닌 임신을 한 현상황 때문에 배제됐다면 그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을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한 여성을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배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배제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게 아니라면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 업무에 참여하는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임신한 사실만을 가지고 프로젝트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노령이거나 과거 유산 등의 경험이 있어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가 과중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업무에서 배제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가령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임신 근로자에 대한 배려조치로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위험성 예방이 아닌, 단순 임신에 따른 불이익 처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