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을 한 여성을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할까요?
임신을 한 여성을 승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된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 승진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써 해당업무에 들어갈 자질이나 자격이 아닌 임신을 한 현상황 때문에 배제됐다면 그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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