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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8

임신을 한 여성을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할까요?

임신을 한 여성을 승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된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 승진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써 해당업무에 들어갈 자질이나 자격이 아닌 임신을 한 현상황 때문에 배제됐다면 그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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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을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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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한 여성을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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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배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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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배제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게 아니라면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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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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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 업무에 참여하는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임신한 사실만을 가지고 프로젝트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노령이거나 과거 유산 등의 경험이 있어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가 과중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업무에서 배제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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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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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가령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임신 근로자에 대한 배려조치로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위험성 예방이 아닌, 단순 임신에 따른 불이익 처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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