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가족 돌봄 휴가는 공무원의 가족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또는 누군가를 돌봐야 할 경우 낼 수 있는 휴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 휴가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떳떳한진돗개와286입니다.
무조건 무급은 아닙니다.
2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 사용기간은 무급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찬란한원숭이62입니다.
네 유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부담없이 누구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특한랍스타214입니다.
연간 10일 이내로 사용하실수있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다만 자녀돌봄휴가는 연2일까지(다자녀인경우 3일)는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스스로 행복한 나그네 막걸리나입니다.
내 유급휴가 입니다. 휴가가 보장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