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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14

가족돌봄휴가는 자신의 연가에 공제되는 휴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이 학교나 질병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건 개인 연가에서 공제되지는 않는 건가요? 그리고 연간 몇일 사용할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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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연차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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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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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며 연차휴가와는 별개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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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다르며, 무급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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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으로 하며, 일(소정근로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무급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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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휴가로 연차와 별개의 개념으로 무급이 원칙이고, 연간 10일이 보장됩니다. 연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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