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자신의 연가에 공제되는 휴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이 학교나 질병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건 개인 연가에서 공제되지는 않는 건가요? 그리고 연간 몇일 사용할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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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연차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며 연차휴가와는 별개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다르며, 무급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으로 하며, 일(소정근로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무급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휴가로 연차와 별개의 개념으로 무급이 원칙이고, 연간 10일이 보장됩니다. 연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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