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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이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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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임기제 공무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지방한시임기제8호 공무원입니다.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불가능 하다면 법령 또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에게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특례는 없기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는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