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한시임기제8호 공무원입니다.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불가능 하다면 법령 또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에게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특례는 없기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는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됩니다.